유가환급금 FAQ

트럭행상도 사업자 등록땐 지원














유가환급금은 국내에서 첫 시행되는 제도라 세법상 복잡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조항 때문에 연봉 인상·삭감, 소득의 발생시점 등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총급여로 370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급여가 깎여 3000만 원이 됐다. 이런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수혜대상에 포함되나.

▶판별 시점은 지난해 기준이다. 따라서 올해 얼마가 됐든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 원을 넘었다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지난해 총급여로 3100만 원을 받았다. 올해는 성과급 등으로 인해 총급여가 38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수혜 대상이 되나.

▶지난해 급여 기준이므로 당연히 해당된다. 총급여 3000만~3200만 원은 연간 18만 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급여가 3000만 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500만 원이었다. 이 경우 유가환급금 지급액은.

▶종합소득금액 2260만~24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연 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총급여(30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775만 원이고 기타소득이 500만 원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은 2275만 원이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 원이었지만 올해 9월 11일에 폐업했다면 지급금액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근무(영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따라서 원래는 유가환급금 12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상기간에서는 단 2개월11일만 영업했기 때문에 이 기간만 해당된다. 11일 영업은 15일 미만이어서 반올림되지 않는다. 따라서 12개월 중 2개월만 영업한 것이 돼 전체 12만 원의 6분의 1만 받는다.

-트럭을 운영하면서 야채·과일 등을 판매한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인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자영업자로 인정되므로 유가환급금 지원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했다면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승용차, 경승합차, 1t이하 자가용 화물차 보유자는 유가 환급금 수혜 대상에서 빠지나.

▶아니다. 차주가 연봉 3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유가 환급금을 추가로 받는다. 따라서 유류세 환급 10만 원에 유가환급금 24만 원을 합쳐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