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비빔면 사러 간다고 나갔는데 한참이나 있다가 와서 물어보니
가게 아줌마랑 이야기 하다가 왔다는데 비빔면의 가격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가게 아줌마도 가격을 몰라서 타사 비빔면의 가격을 기준으로 사왔다는데
납품한 사람에게 가격이 없어서 어떻게 파냐 그랬더니 납품가에다 알아서
붙여서 팔라고 했다더군요.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것 같네요. 가격표시가 없으니 올라도 잘 알지도 못할테고
가격 올릴때 아주 편하겠네요. 납품가 30원 올렸으니까 알아서 마진 붙여서 파세요.
검색을 해보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네요.
2008년 7월자 지식인 질문에 둥지냉면 가격이 없다고 올린 글이 있네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건가요? ^^;
“농심의 가격표시 정책”의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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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심 이심전심 블로그 에디터랍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농심의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입니다. ^^;
모든 의류제품과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이 그 대상이죠. 대상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부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이 늘면 업체들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나서 할인해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인상시 소비자분들이 이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믿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나 자문해보게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 지식경제부의 정책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네요. 제가 우려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식경제부에 가서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