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준에 충족하는 근로자이면 모두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11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를 참고하세요.
맞벌이도 유가환급금은 인별로 지급하기에 둘 다 받을 수 있고, 차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잊어먹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위 기준에 충족하는 근로자이면 모두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11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를 참고하세요.
맞벌이도 유가환급금은 인별로 지급하기에 둘 다 받을 수 있고, 차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잊어먹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