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뺑소니 하거나 또는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당일부터 해당 법 조항은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하며, 교통사고 현장의 처리 및 부상자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 종전보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10가지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에게 주어지던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전까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는 ‘피해자 사망, 뺑소니, 10대 중대법규 위반(이하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를 받았으나, 이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중대법규 위반을 안 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로 바뀐 것입니다. |
Q2. 이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형사처벌 면제와 무관한가? |
그렇지 않습니다. 중상해가 아닌 일반상해 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상해 사고는 전체 사고 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형사처벌 면제 혜택과 함께 민사적인 손해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Q3. 형사처벌은 왜 운전자에게 금전적으로 큰 문제가 되나? |
형사처벌은 사고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들고 생계를 위협합니다. 구속 조사나 실형을 받게 되면 무직자가 될 수 있고, 고액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형사처벌을 경감받거나 면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참고: 중상해 사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됨) |
Q4. 형사처벌 대상인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인가? |
대검찰청이 27일 발표한 기준은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손상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콧등에 난 길이 2.5cm, 깊이 0.56cm의 절단 상처도 중상해’라는 대법원 판례(한겨레신문 2009-02-28, 6면)가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한 기준은 미리 알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5. 운전자가 종전보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일단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 횡단자 접촉사고나 앞차 추돌사고도 이제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대법규 위반만 하지 않았다면 그럴 염려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점이 바로 위헌판결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가장 불리해진 부분입니다. |
Q6.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처리 요령이 달라지나? |
‘교통사고 시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게 되므로 피해자 과실 및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말고 좀 더 성의있게 구호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중상해일 경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소송 사건으로 만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
Q7. 이번 판결이 물적(物的)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나? |
이번 판결은 사람이 다친 인적 사고 중에서 중상해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에는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Q8. 운전자 외에 보험가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보험가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위헌판결은 교특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것이고, 교특법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때의 규정을 정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가입자가 곧 운전자라면 이번 위헌판결이 당연히 해당됩니다. |
Q9. 중상해 사고 시의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보험이 있나? |
일부 자동차보험에는 벌금 및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있으며, 대개의 운전자보험은 벌금 및 형사합의금을 함께 보상합니다. 그런데 벌금은 종래 상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합의금은 대개 중대법규 위반 사고 시에만 보상하고, 중대법규 위반이 없는 중상해 사고 시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참고: 중대법규 위반이 없는 중상해 사고 시의 형사합의금 보상 상품은 새로 개발되어야 할 것임) |
Q10. 위헌판결로 인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이 생겼나? |
교통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사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보험대리점의 사고상담 서비스가 빠진 상품이므로 보험지식이 부족한 운전자는 기존 자동차보험을 [전문가 상담 및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