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미래광장

동기모임이 있어서 오랫만에 모교에 다녀왔습니다.
학교며 주변이며 다 여전하더군요. 개강전주 주말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햇살도 좋아서 강원대 미래광장 모습 몇 장 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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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에 따라 운전자가 주의할 점 Top10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뺑소니 하거나 또는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당일부터 해당 법 조항은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하며, 교통사고 현장의 처리 및 부상자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 종전보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10가지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에게 주어지던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전까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는 ‘피해자 사망, 뺑소니, 10대 중대법규 위반(이하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를 받았으나, 이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중대법규 위반을 안 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로 바뀐 것입니다.


Q2. 이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형사처벌 면제와 무관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상해가 아닌 일반상해 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상해 사고는 전체 사고 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형사처벌 면제 혜택과 함께 민사적인 손해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Q3. 형사처벌은 왜 운전자에게 금전적으로 큰 문제가 되나?


형사처벌은 사고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들고 생계를 위협합니다. 구속 조사나 실형을 받게 되면 무직자가 될 수 있고, 고액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형사처벌을 경감받거나 면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참고: 중상해 사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됨)


Q4. 형사처벌 대상인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인가?


대검찰청이 27일 발표한 기준은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손상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콧등에 난 길이 2.5cm, 깊이 0.56cm의 절단 상처도 중상해’라는 대법원 판례(한겨레신문 2009-02-28, 6면)가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한 기준은 미리 알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Q5. 운전자가 종전보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일단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 횡단자 접촉사고나 앞차 추돌사고도 이제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대법규 위반만 하지 않았다면 그럴 염려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점이 바로 위헌판결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가장 불리해진 부분입니다.


Q6.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처리 요령이 달라지나?


‘교통사고 시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게 되므로 피해자 과실 및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말고 좀 더 성의있게 구호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중상해일 경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소송 사건으로 만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Q7. 이번 판결이 물적(物的)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나?


이번 판결은 사람이 다친 인적 사고 중에서 중상해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에는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8. 운전자 외에 보험가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보험가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위헌판결은 교특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것이고, 교특법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때의 규정을 정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가입자가 곧 운전자라면 이번 위헌판결이 당연히 해당됩니다.


Q9. 중상해 사고 시의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보험이 있나?


일부 자동차보험에는 벌금 및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있으며, 대개의 운전자보험은 벌금 및 형사합의금을 함께 보상합니다. 그런데 벌금은 종래 상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합의금은 대개 중대법규 위반 사고 시에만 보상하고, 중대법규 위반이 없는 중상해 사고 시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참고: 중대법규 위반이 없는 중상해 사고 시의 형사합의금 보상 상품은 새로 개발되어야 할 것임)


Q10. 위헌판결로 인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이 생겼나?


교통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사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보험대리점의 사고상담 서비스가 빠진 상품이므로 보험지식이 부족한 운전자는 기존 자동차보험을 [전문가 상담 및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인슈넷 안심메일

팥 호빵

이번엔 호빵에 도전을 해봤는데 나름 맛있게 됐네요.
찌고 나니 파는 호빵처럼 겉피도 살짝 딱딱해지고 맛있네요.
1차, 2차 해서 총 50분 발효시켰는데 1.5배 정도 부푸네요.

2차 발효전 속에 앙꼬까지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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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에서 15분 찌고 나니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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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쪼개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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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피자호빵이나 잡채호빵을 만들어보기로 했네요.

일 자리를 나누어 경제를 살린다. 잡 쉐어링(Job Sharing)












일 자리를 나누어 경제를 살린다. 잡 쉐어링(Job Sharing)
































2월은 졸업식의 달입니다. 졸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설램 그리고 걱정이 함께 하겠지요. 그런데 최근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차지하는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직장에 다니며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을 펼쳐야 하는데 아직 취직을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잡 쉐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 또는 신입사원들의 급여를 깍아서 남는 돈으로 새로 더 많은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업에서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전에도 잡 쉐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 또는 워크 쉐어링(Work Sharing, 일 나누기)를 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진행되어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독일의 사례와 실패했던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사의 일자리 나누기는 아주 극적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아예 ‘아우토 5000’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으니까요. ‘아우토 5000’은 폭스바겐의 자회사로 만들어져 자동차 개발은 폭스바겐에서 하고, 생산과 판매 같은 다른 활동은 자체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좋은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 2년 이상 실업자이어야 한다는 자격만 두었습니다. 40세 이상이 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도 힘든데 비해 ‘아우토 5000’에서는 고령자 비율의 18%가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우토 5000’은 폭스바겐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폭스바겐사 노동자들은 주 5일 35시간을 근무하는데 비해 ‘아우토 5000’에서는 주 5~6일 동안 28~42시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합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을 더 하면 수당이나 휴가로 돌려받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불량제품이 나오면 교대시간은 무임금으로 일하고, 월급은 5000마르크(2556유로)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 월급은 폭스바겐사에 비하면 15~20%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급여 적은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마련해 준 회사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보이는 아우토 5000에서는 ‘투란’이라는 가족용 밴을 생산해냈습니다. 실업자를 구제한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까지 겹치면서 높은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만들어진지 2년째부터는 작은 규모지만 흑자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독일 ‘아우토 5000’의 성공은 노동자와 사용자(노동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주는 사람이나 회사) 간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노동자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서 급여를 줄이는 양보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독일 사회 자체가 정부, 노동자, 사용자가 함께 합의하는 고용 안정의 틀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초에 잡 쉐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고, 경기가 악화된 현재 다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잡 쉐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를 도입한 회사는 3년 간 4개에 불과했습니다. 그 실패 이유를 보면 가장 큰 것은 일본 회사들이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주는 방식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회사들은 능력에 따라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 입사 순으로 급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잡 쉐어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늘려서 고용을 확대시켰습니다. 업무 시간은 줄였으나 급여를 줄이지 못해서 정부 보조금으로 그 차이를 메꿨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임금이 줄어든 사람의 경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즉 잡 쉐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을 통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사례들은 잡 쉐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을 막 시작한 우리나라에게 알려주는 점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잡 쉐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합의를 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급여가 줄게 되면 당장 살기가 팍팍해집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내더라도 살 사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만 줄일 것이 아니라 노동자 1명 당 일하는 시간을 줄여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잡 쉐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줘야 하구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잡 쉐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은 단순히 급여를 줄여 인턴직원을 더 뽑는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턴직원이 후에 제 역할을 해낸다면 다행이지만 몇 개월 단순한 일만 하다가 그만 두는 것으로는 기업에게도 개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사이의 임금 차이를 줄이고, 다양한 형태나 시간대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사회적 합의을 바탕으로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진짜 잡 쉐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오만원권, 이이의 어머니, 오천원권 뒷면 그림
     국제수지






국제수지는 1년 동안 자기 나라에 들어온 돈과 다른 나라로 나간 돈을 외화로 표시한 것입니다. 국제수지 흑자는 자기 나라로 들어온 돈이 많을 때, 국제수지 적자는 다른 나라로 나간 돈이 많을 때를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