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미단재

끄적임 발신번호 표시제한된 전화 수신거부하기-LG

작성자 user 작성일 2008-07-14 08:42:29 조회수 1,091

익명호 수신거부란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 착신거절 및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방법

별도 등록절차 없이 이용 가능함


이용요금

무료입니다.


이용방법

*21 + 통화설정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23#)를 이용해서 전화를 할 경우 착신거절이 거절되도록 하는 서비스임

*218 + 통화설정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23#)를 이용해서 전화를 할 경우 음성사서함으로 연결하는 서비스임

*210 + 통화설정

*21+통화, *218+통화 기능설정을 취소하는 서비스임

댓글 2개

W**d
2009-07-27 07:56

유용한 정보네요. 바로 적용했습니다.

웅*
2009-07-28 14:40

네. 도움이 되셨다니.. ^^